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.
1. 관리종목 지정 요건
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:
-
재무 상태 :
- 자본잠식률 50% 이상 : 최근 사업연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률이 50% 이상인 경우.
-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: 최근 사업연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.
- 감사의견 비적정 :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'한정(감사범위 제한)', '부적정' 또는 '의견거절'을 받은 경우.
- 주식분산 요건 미달 :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, 소액주주 소유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% 미만인 경우.
- 거래량 미달 : 최근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% 미만인 경우.
- 공시의무 위반 :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.
- 매출액 미달 :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.
- 영업손실 지속 :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.
2. 상장폐지 요건
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,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.
주요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:
- 자본잠식 :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.
- 감사의견 비적정 :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'부적정' 또는 '의견거절'을 받은 경우.
- 주식분산 요건 미달 지속 : 소액주주 수나 소액주주 소유 주식수가 요건을 2년 연속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.
- 거래량 미달 지속 : 2분기 연속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% 미만인 경우.
- 매출액 미달 지속 : 2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.
- 영업손실 지속 :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.
- 회생절차 중단 :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, 개시 결정이 취소된 경우.
- 최종부도 발생 : 최종 부도가 발생하거나, 은행 거래가 정지된 경우.
- 공시의무 위반 지속 :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공시의무 위반으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된 경우.
3.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
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유 발생 :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.
- 공시 및 통지 :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, 해당 기업에 통지.
- 소명 및 이의신청 :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,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- 심의 및 결정 :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,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.
- 재심사 및 확정 :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확정됨.
4. 투자자 유의사항
투자자들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, 투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특히,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,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투자 손실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표: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비교
| 구분 | 관리종목 지정 요건 | 상장폐지 요건 |
| 재무 상태 |
- 자본잠식률 50% 이상 -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|
- 자본금 전액 잠식 |
| 감사의견 |
- 감사의견 '한정(감사범위 제한)' - 감사의견 '부적정' 또는 '의견거절' |
- 감사의견 '부적정' 또는 '의견거절' |
| 주식분산 |
-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- 소액주주 소유 주식수 유동주식수의 20% 미만 |
- 위 요건 미달 2년 연속 |
| 거래량 | - 최근 분기 월평균 거래량 유동주식수의 1% 미만 | - 2분기 연속 위 요건 미달 |
| 공시의무 위반 | -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| -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공시의무 위반으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|

